2025년 기초연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초연금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복지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이다.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2025년에는 지급 기준과 금액이 일부 조정되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 자격 조건,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본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노인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적은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도는 2014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물가 상승과 소득 수준을 반영해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2025년에도 물가 상승률과 예산 조정에 따라 지급 금액이 인상되었다.

2025년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최대 64만 원(1인당 32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는 2024년 대비 소폭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모든 어르신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인정액이란 다음을 합산한 금액이다.

  • 실제 소득 (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

  • 재산을 환산한 금액 (주택, 예금, 자동차 등)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약 323만 원 이하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거나,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분 해당된다.

소득이 기준액보다 조금 초과하더라도, 생활 형편이나 부양 가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소득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부부가구의 감액 기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지는 않는다.
기초연금 제도는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부분 감액 기준을 두고 있다.

  • 부부 모두 수급 시: 1인당 최대 32만 원 지급 (총 64만 원)

  • 한쪽만 수급 시: 최대 40만 원 지급 가능

이처럼 부부 동시 수급 시에는 일정 비율이 감액되지만, 두 사람이 함께 받으면 가계 전체로 보면 혜택이 커진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

기초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1.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국내에 거주 중인 자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자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포함해 소득 기준이 계산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조금 받는 어르신이라면 대부분 기초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소득·재산 조사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료 활용)

  3. 자격 심사 후 통보

  4. 매월 말일 연금 지급

신청 후 결과 통보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린다.
지급은 자격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처음 신청자는 대면 상담을 거치는 것이 정확하다.

기초연금 수급 후 유의사항

  • 주소나 소득이 변동되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 소득이 증가하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 기초연금은 1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으면서도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주거급여 등 다른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2025년 기준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는 만큼,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단순히 돈을 받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

신청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기본 생활을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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